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폭력 난입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롯한 7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당일 벌어진 이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 목사 측에 대해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조직적 개입 여부와 종교권력의 영향력 행사라는 중대한 법적·사회적 쟁점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8일 전광훈 목사에 대해 지난 6월부터 출국금지를 요청해 현재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전 목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튜버 신혜식 씨를 포함한 6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추가로 요청해 이달 초 승인받은 상태다.
이번 수사는 ‘서부지법 난입 사건’의 물리적 가해자를 넘어서 배후 지시자와 그 구조적 동기체계에 수사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전 목사의 사무실과 사랑제일교회, 유튜브 채널 ‘전광훈TV’ 스튜디오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전담수사팀 구성 이후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전 목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 목사가 이모 씨와 윤모 씨를 ‘특임전도사’로 임명하고, 이들을 통해 신앙심을 활용한 가스라이팅 방식의 지배체계를 구축해 사법부 난입 행위를 유도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두 사람은 실제 사건 가담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전 목사에 대해 “하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맹목적 복종의 종교적 구조가 형사 책임 판단에도 중요한 단서가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측 인물인 이영한 담임목사가 지난해 12월, 이씨에게 “(무안공항 참사 애도기간 중) 집회하는 사람들을 ‘탄핵에 미친 놈들’로 프레임화하자”고 지시한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교회 차원의 정치적 조율이 실제 행동 유발에 작용했는지를 가늠할 핵심 정황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전광훈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영장 자체가 잘못됐다. 신도들은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신 나간 소리”라며 수사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법상 교사죄는 명시적 지시가 없더라도 지배적 구조와 반복된 메시지를 통한 행위 유도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종교를 매개로 한 행위 유도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경찰은 향후 전 목사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구체화될 경우, 종교단체와 유튜브 채널이라는 비공식 정치세력이 사법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교란한 중대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어, 수사 향방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