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정부가 전력계통 안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4년 6월 1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23년 6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수요지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 법률이다.

그간 국내 전력 시스템은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국으로 송전하는 중앙집중형 구조를 유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송전망 건설에 따른 주민 반발, 사회·환경적 갈등, 에너지 공급 불안정 등의 문제가 지속돼왔다. 특히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서 계통 부담은 더욱 심화됐다.

이에 정부는 발전 중심축을 분산형 구조로 전환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발전설비를 ICT 기반으로 묶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통합발전소(Virtual Power Plant, VPP) 제도 도입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일정 기준을 넘는 사업장에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대형 전력 수요시설의 계통 영향평가 의무화 ▲지역 전기요금제(LMP) 도입 근거 마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실증특구 지정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송전계통 안정,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수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울산, 제주, 경기 등 일부 지자체는 분산에너지 특화 실증사업 유치를 추진 중이다.

다만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세부기준 마련과 함께 민간의 부담을 줄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증사업 성과 도출과 정책 수용성 제고 역시 향후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하위법령 정비와 함께 통합발전소 사업 가이드라인, 지역 요금제 시범 적용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