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투블럭남’ 징역 5년… 서부지법 폭동 참가자 중 최고 형량

“내 인생 망한 거잖아요”… 법원 방화 시도 19세 피고인, 선고 직후 법정 오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19세 청년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오열했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83명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오후, 법원 방화를 시도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심모(1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는 ‘서부지법 투블럭남’으로 알려진 인물로,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이 전해진 직후, 법원 청사에 기름을 들이붓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직후 피고인석에 선 심 씨는 “소년범 전과 하나 없는데 저한테 왜 이러냐”며 재판부를 향해 고함을 치고 통로에 쓰러져 오열했다. 그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흐느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법원 경내에 침입해 깨진 창문 안으로 불을 놓는 등 방화를 시도했다”며 “이 행위는 사법부뿐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국민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한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구매하고 현장에 기름을 들고 온 점 등은 계획성과 위험성을 보여준다”며 “방화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중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역시 같은 형량인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심 씨는 당시 극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에 분노한 일부 지지자들이 집결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나타났다. SNS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법원을 불태우자”는 과격한 발언과 함께 행동으로 옮긴 장면이 여러 영상에 포착되면서 사회적 충격을 줬다.

이번 선고는 ‘서부지법 폭동’으로 기소된 다수 피고인들 중 가장 엄중한 처벌이다. 그만큼 법원이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시위가 아닌 ‘사법기관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로 판단했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같은 사건 관련 피고인 대다수가 징역 1~3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대비된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극우 진영 일부의 극단적 행동이 실제 중형으로 이어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정질서의 핵심기관을 대상으로 한 선동·물리력 행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보여주는 분수령이 됐다는 분석이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이번 선고는 법원이 사법부에 대한 물리적 공격과 방화 시도에 매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신호”라며 “향후 내란 관련 사건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4)씨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징역 2년6개월(2명) △징역 2년(6명) △징역 1년10개월(2명) △징역 1년6개월(7명) △징역 1년4개월(3명) △징역 1년2개월(4명) △징역 1년(12명)이 각각 선고됐다. 이외 8명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