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내란 재판’ 제쳐두고 휴가 떠난 재판장… 특검 “신속한 단죄 물 건너가”

윤 전 대통령 구속 후 재판 불출석에도 구인영장 미발부… 사법부, 극우 내란세력에 ‘관대’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여름 휴정기 동안 재판을 중단하고 휴가에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 피고인 재판 특성상 공판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 판사는 “변호인 측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문건 회수 지시'와 관련된 내란 음모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이며,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기간은 지난달 특검의 추가 기소로 연장되었으나, 6개월 안에 재판을 종결하기 위해선 사실상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판사는 재판을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이어지는 법원 휴정기 동안 열지 않기로 했다. 심지어 최근 재구속 이후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요청한 구인영장 발부조차 하지 않고 있어 “사법부가 사실상 극우 내란 피고인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재판부가 신속한 공판의 필요성을 외면한 채, 피고인의 재판 지연 전략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 판사는 재판 초기에도 한 달에 3~4회 공판 기일만 배정해 ‘지연 전술’을 묵인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당시에는 김세윤 부장판사가 변호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 4회 공판을 진행하며 1년 안에 1심을 마무리한 바 있다. 이와 비교할 때, 이번 내란 사건 재판부는 그 중대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느슨한 일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회피하면서도 사법적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국민의 사법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최근 여권 일부에선 ‘특별재판부 도입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 배경에는, 현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재판 지연을 넘어, 극우 성향의 내란 기도 세력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적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재판 일정과 관련된 일련의 논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침묵으로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헌정 질서를 위협한 내란 사건에 대한 법적 단죄가 지연되는 가운데, 국민 다수는 “사법부가 극우 세력 앞에서 제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분노하고 있다. 내란 재판을 둘러싼 법원의 책임 방기가 극우 진영의 정치적 재결집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단호한 재판 진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