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1일,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청사 앞에서 벌어진 폭력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영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법원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싸워 빨갱이를 넘겨달라"는 과격 발언으로 군중을 선동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극우 정치성향 종교단체 인사가 법원 내외에서 벌인 실질적 ‘폭동’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히 대응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재판부는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고, 법원의 권위에 중대한 상처를 남겼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 씨는 철제 출입문을 들어올리고 직접 법원 내부로 난입하는 등 물리적 행동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 유튜브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바로 죽는다”고 외치며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윤 씨의 이 같은 선동 행위는 사랑제일교회 집회방식의 극단성과 더불어, 정치적 열망이 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같은 날, 재판부는 윤 씨와 함께 폭동에 가담해 소화기를 법원 유리문에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를 파손한 20대 사회복무요원 옥 모 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혼란기에 극우 진영의 조직적 선동과 물리적 행동이 얼마나 법치주의에 위협이 되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례”로 보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정치적 위상이 흔들릴 때마다 특정 지지세력이 과격한 방식으로 결집하는 경향은 향후 민주주의 질서의 주요 변수로 지적된다.
사랑제일교회는 그간 광화문 집회, 방역 방해, 납골당 불법건축 논란 등에 이어 이번 ‘법원 폭동’ 사건까지 연루되며 정치종교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비상계엄 문건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극우 성향 종교세력의 움직임은 보다 조직화되고 과격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헌법기관의 기능마저 위협하는 폭력적 선동에 대해, 정부와 사법당국이 어떤 기준과 절차로 대응할 것인지는 앞으로의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