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본격 심사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해당 제도가 통과될 경우 남방큰돌고래를 국내 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개정안은 제주도지사가 생물종이나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자연환경을 단순한 관리대상이 아닌,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하는 새로운 법 체계를 도입하려는 시도"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생태법인 지정 이후에는 해당 법인이 환경 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요구하거나,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다만 검토보고서는 생태법인의 권리 행사가 지원위원회와 관리인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어,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 생물종이 권리 주체로 인정될 경우 현행 법인격 체계와 충돌할 수 있는 법적 혼란 가능성도 함께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법안이 “자연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국내 첫 입법 사례”라며, 현행 법 체계와의 조화, 환경보호 제도와의 관계, 그리고 지역 산업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충분한 공론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주도 해양산업과 강승오 과장은 “검토보고서가 대체로 긍정적인 만큼, 법안소위에서도 긍정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 토론회 개최와 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입법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생태법인 지정 시 도의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법인 지정으로 인해 지역 주민이나 업계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 근거도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멸종위기종이자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를 국내 첫 생태법인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연 생태계가 독립적 권리 주체로서 보호받는 법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