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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267명 대규모 수사단 꾸려…“권력형 내란 의혹 전방위 추적”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촉발된 ‘12·3 계엄령 문건’ 파문과 관련해 구성된 내란 특별검사팀(이하 내란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을 특별검사로 한 이번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을 꾸려 내란·외환 등 국가 전복 혐의 전반을 겨냥한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2일 공식 임명됐으며, 7월 초부터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초기부터 강한 의지를 보인 사안으로, 정권 차원의 진상규명 의지가 엿보인다.

조은석 특검 체제, 267명 대규모 수사진 가동

내란특검은 조은석 전 고검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됐고, 특검보 6명이 보좌 체계를 갖췄다. 파견검사는 최대 60명, 여기에 파견 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 감사원에서 파견된 감사관 3명이 포함돼 전체 수사단은 최대 267명에 달한다.

특히 특검팀은 군 내 통신·작전·정보 분야 경험자를 포함해 국방부, 경찰, 공수처 등으로부터 전문 인력을 배치해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실질 수사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계엄 문건”에서 “북한 도발 유도”까지…11개 항목 정조준

내란특검의 수사 범위는 특검법에 따라 11개 항목의 핵심 의혹이 명시돼 있다.
우선, 2020년 12월 3일로 지목된 ‘비상계엄 선포’ 시도와 관련된 내란 및 외환 음모,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살인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주도한 2차 계엄 구상 문건, 북한의 도발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 경호처의 체포 방해 지시, 비화폰 정보 삭제 명령, 검찰·경찰의 조직적 수사 축소·무마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음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항목의 주요 내용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및 내란 목적 살인 예비·음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계엄 실행 계획

2차 계엄 시나리오 작성·지시 의혹

북한 도발 유도 정황

장기집권 도모 위한 권력 시나리오 수립

경호처의 대통령 체포 방해 지시

비화폰(군 암호화 통신기기) 기록 삭제 명령

검·경 조직의 수사 축소 및 은폐 지시

군 고위 관계자들의 추가 범죄 정황

계엄령 문건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제반 세력의 실체 규명

인지 범죄·수사 방해까지 확대 가능성

내란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도중 인지한 새로운 범죄 행위나 수사 방해 및 은폐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치권 및 군 수뇌부의 공모 정황이 있다면 수사 범위는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검 관계자는 “정치적 부담과 상관없이 법률과 헌법에 따라 차질 없는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위법 사실이 있다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사법 처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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