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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단순 이전’이라더니... 용인시 구성 적환장, 주민 모르게 ‘확장 이전

비위생 매립장 부지 위에 적환장 설치 강행… 시민 반발 확산
용인시가 기흥구 신갈동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적환장을 해체하고, 기흥구 언남동 18-3번지 일대(구성 지역 인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단순 이전’이라고 주장하지만, 시의회 내부 문건과 현장 자료는 ‘확장 이전’임을 보여주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단순 이전 아냐”… 내부 문건엔 ‘기흥구 적환장’ 명시

용인시는 지난 3월, 신갈 적환장을 언남동 부지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시의회 박희정 의원은 “해당 문건에는 ‘기흥구 적환장’이라는 명칭이 적시되어 있으며, 단순히 기존 시설을 옮기는 것이 아닌 기능 확대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생활폐기물 적환장 신설’로 명시돼 있으며, 기존 적환장이 수용하지 못한 폐기물 처리 기능을 통합·확대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그럼에도 시는 시의회에 단순 이전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주민협의체도 없이 ‘밀실 추진’… “절차 무시한 폭주”

현장 인근 주민들은 “적환장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입을 모은다. 시는 그동안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공청회 절차도 생략했다. 이언주 시의원은 “지역 내 환경시설 확대는 반드시 주민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시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장 방문 조사에서도 문제점이 포착됐다. 적환장 예정 부지에는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고, 폐기물이 적치된 채 방치돼 있어 위생과 안전관리 부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사후관리 대상 매립지 위에 적환장? 법적 논란도

해당 부지는 1995~1998년 사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됐던 ‘사후관리 대상 매립장’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이 같은 부지는 최소 30년간 용도 제한이 있으며, 침출수나 가스 배출 우려로 인해 토목 및 위생시설 설치에 엄격한 조건이 따른다.

하지만 용인시는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없이 방진벽 10m 설치, 도로 포장 등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환경단체와 시의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쓰레기 적환장이냐, 환경거점시설이냐”… 도시정책 일관성 요구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이전 문제가 아니다. 용인시는 민선 8기 이후 자원순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핵심 시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환경기초시설 확충은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지역 수용성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성은 요원하다.

전문가들은 “쓰레기 중간집하 기능을 넘어서, 시민 환경교육·자원순환 체험 공간 등으로 기능을 확장해야 한다”며 “환경 기반 도시로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시민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한다.

“시민이 모르는 환경정책은 실패한 정책”

폐기물 적환장은 도시 환경정책의 기초 인프라다. 그러나 그 설치와 운영 과정이 비공개, 비협의로 이뤄졌다면 그 어떤 환경적 선의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특히 폐기물 사후관리 부지를 활용하면서 환경영향평가도 생략한 채 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친환경 도시’라는 슬로건에 먹칠을 하는 일이다.

용인시는 지금이라도 시민들과의 대화를 시작하고, 절차적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구성 적환장은 단순한 쓰레기 처리시설이 아닌, 용인시가 어떤 도시로 거듭날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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