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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특검 출석 뒤 조사 거부…“경찰 배제하라” 요구에 수사 방해 논란

변호인단 “가해자가 피해자 조사” 주장…특검 “허위사실 유포, 법적 조치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 혐의와 관련해 내란 특별검사팀에 공개 출석했지만, 조사 도중 파견 경찰의 조사 배제를 요구하며 오후 조사에 불응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검은 이를 수사 방해 행위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상 조치 및 징계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등검찰청 정문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고,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내란 및 외환죄, 대통령경호처를 통한 체포영장 방해 지시 등 혐의에 대한 본격 조사에 임한 것이다.

오전 10시 14분 시작된 조사는 약 1시간가량 이어졌으며, 주된 조사 내용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였다. 조사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에 관여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주도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파견 경찰관이 조사를 맡는 것은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검사가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고발된 경찰이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사실상 가해자가 피해자를 신문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오후 1시 30분 재개 예정이었던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조사실 입실을 거부하고 옆 대기실에 머무르며 ‘조사관 교체’를 요구, 조사가 중단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출석하고도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는 것은 출석 거부와 같다”며 “형사소송법상 조치를 포함해 강제 수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1월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있었다며 그가 조사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청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1차 영장 집행 당시 박 총경은 현장에 없었고, 2차 집행 때는 경호처 인사들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도 박 총경의 조사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의 집행 주체는 공수처였고, 박 총경은 직접 집행과 무관한 인물”이라며 “사전에 변호인단에 해당 사실을 명확히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대응을 “수사 방해”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에 착수할 방침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허위사실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징계 청구와 함께 관련 형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은 수사 방해 행위 자체도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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