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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소나무 기부 의혹…장정희 구의원 “절차 전반에 중대한 하자"

마포FM 12일 인터뷰서 제기된 의문
붕괴 사고 업체 기부 · 심사 전 인수 · ‘식재된 나무’ 논란까지
마포구 소나무 가로수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기부 절차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정희 마포구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마포FM ‘12·3 특집 인터뷰’에 출연해 소나무 기부 과정 전반에 걸쳐 최소 세 가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1년 전 발생한 ‘12·3 사태’ 이후 구의회가 정례회 기간을 맞아 행정 책임을 점검해야 하는 시점에서 진행됐다. 장 의원은 방송에서 “단순한 행정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기부 제도와 공공재산 관리 원칙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본회의에서 발표하는 장정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비례대표),
 장의원은 지난 10월 2025년 적극행정대상(지방의회부문)에서 수상한 바 있다.

붕괴 사고 이력 업체의 기부 참여

장 의원이 첫 번째로 문제 삼은 것은 기부 주체의 적절성이다. 마포대로와 삼개로 일대 소나무 가로수 조성 과정에서 시공사가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을 통해 소나무를 기부했는데, 해당 업체가 과거 마포역 인근 오피스텔 공사 중 한 달 사이 세 차례 붕괴 사고를 낸 이력이 있는 업체라는 점이 지적됐다.

장 의원은 마포FM 인터뷰에서 “기부 수령이나 기부 심사 시 이해 관계자는 배제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업체가 지은 건물의 준공을 앞두고 기부를 한 것은 특혜 시비 의혹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기부 심사 이전 물품 인수 논란

두 번째 쟁점은 기부 절차의 선후 관계다. 통상 기부 물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포복지재단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미 기부 물품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마포복지재단은 다수의 기부를 다루는 기관인 만큼 심사위원회의 검토는 형식이 아니라 필수 절차”라며 “심사 이전에 기부가 사실상 이뤄졌다면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나무’가 아닌 ‘식재된 나무’ 기부 문제

세 번째로 제기된 문제는 기부 물품의 성격이다. 마포복지재단은 ‘나무만 기부받았다’고 설명했지만, 공원녹지과는 ‘식재된 소나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마포FM 인터뷰에서 “단순한 나무 기부와 달리 ‘식재된 나무’에는 인건비와 시공비가 포함된다”며 “이 비용은 기부 물품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부의 법적·행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공공재산이었던 은행나무를 제거한 뒤 새로운 소나무를 심어 구에 제공한 방식은, 일반적인 기부 절차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설명 엇갈려…명확한 규명 필요”

장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두고 관계 부서에 질의했지만, 답변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포복지재단은 “나무만 받아 공원녹지과에 전달했다”고 했고, 공원녹지과는 “이미 심어진 나무를 인수했다”고 답하는 등 설명이 서로 엇갈렸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마포FM 인터뷰를 통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지만, 여전히 책임 소재와 절차의 적법성은 불분명하다”며 “단순 기부 논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재산 관리 원칙을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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