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마포 공감 > 마포구 마을정원사 기사 제목:

421억원 확정…경의선숲길 소송, 이제 서울시가 답해야 할 것

2026-08-15 14:53 | 입력 : 마포저널

1심 승소 뒤 항소심 패소에도 대법원까지 간 서울시…421억원 변상금 확정

경의선숲길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법적 분쟁이 대법원에서 끝났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의선숲길 부지 약 9만9,736㎡를 사용한 데 따른 421억2015만여 원의 변상금을 부담하게 됐다. 국가철도공단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변상금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서울시와 철도공단이 체결한 협약을 근거로 경의선숲길 조성을 위한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4년 1월 1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했다. 당시 서울시는 판결이 확정되면 421억원의 변상금뿐 아니라 매년 약 82억원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5년 2월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10년 협약만으로 서울시에 경의선숲길 부지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다시 상고했고, 결국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판단은 명확했다

대법원은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2010년 협약 등을 근거로 서울시에 계속적인 무상사용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철도공단이 무상사용을 계속 보장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서울시가 주장한 ‘공익사업을 위한 무상사용’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제 법적 판단은 끝났다. 그러나 시민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서울시는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왜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며, 그 판단에 따른 비용과 행정적 부담은 얼마였는가.

이 문제는 이미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도 제기됐다.

2025년 3월 서울시의회에서는 421억원 규모의 경의선숲길 변상금과 최종 패소에 따른 대책이 질의됐다. 당시 서울시는 관련 부서에서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획조정실에서도 소송 관리체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지금, 당시 검토 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간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1심에서 승소했고, 최종적으로 421억원의 변상금을 피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상고할 법적·정책적 이유가 있었던 만큼 그 판단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문제는 그 판단의 근거와 결과에 대한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변상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며 국가철도공단과 향후 운영·관리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시민이 궁금해할 수 있는 소송에 실제 투입된 비용과 행정력, 항소심 패소 이후 상고를 결정한 근거, 최종 패소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421억원의 변상금은 법원이 판단했다.

이제 서울시가 설명해야 할 것은 그 421억원을 피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했고, 시민의 세금과 행정력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다.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일과 행정의 책임성을 따지는 일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 판결로 소송은 끝났지만, 서울시의 행정적 책임에 대한 설명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마포저널 & www.mapojournal.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마포저널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마포저널로고

마포저널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이용,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마포저널 MapoJournal. All rights reserved.
발행·편집인 서정은 | 상호 마포저널 | 등록번호 서울아56266 ㅣ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2길 28, 313호 
 기사제보/취재문의 010-4891-6114 (문자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