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오는 3월 7일 첫차부터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수도권 전 구간에 시행한다. 앞으로 지하철에서 하차하면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다음 승차 시 권종별 기본운임이 자동으로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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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
공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만 이용한 뒤 하차 태그를 하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그동안 제도적 공백으로 지적돼 온 운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하루 평균 8천 건…“거리비례 추가요금 회피 차단”
현재 지하철 요금은 승·하차 태그 기록을 바탕으로 이동 거리를 산정해 부과된다. 그러나 하차 태그가 없으면 이동 구간 확인이 불가능해 추가 운임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였다. 이 점이 일부 이용객에게는 거리비례 추가요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공사가 지난해 1~11월 공사 구간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약 8천 건의 하차 미태그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도시철도만 이용한 경우의 미태그 비율은 이미 ‘환승 페널티’가 적용되는 버스-지하철 환승 사례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04년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 도입 이후 버스·지하철 환승 시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환승할인을 받지 못하도록 한 기존 제도와 대비된다. 경기·인천 지역 거리비례제 버스 역시 하차 미태그에 따른 불이익을 적용하고 있다.
적용 대상과 부과 금액은
이번 제도는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객이 대상이다. 정기권, 1회권, 우대권은 제외된다.
추가 부과 금액은 권종별 기본요금이다.
* 성인: 1,55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550원
적용 범위는 서울 1~8호선, 9호선 2·3단계를 포함해 수도권 전체 도시철도 구간이다. 하차 미태그 내역은 교통카드 시스템에 기록되며, 이후 동일 카드로 재승차할 때 자동 정산된다.
13개 기관 합의…제도 공백 보완
공사는 제도 도입을 위해 서울시 등 정책기관과 협의를 거쳤고, 수도권 13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합의를 도출했다. 여객운송약관 개정과 교통카드 시스템 개선도 병행했다는 설명이다.
공사 측은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조치가 아니라, 고의적 미태그로 인한 추가운임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운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해근 영업본부장은 “하차 태그는 정확한 이동 구간 확인을 위한 기본 절차”라며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하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월 말까지 집중 홍보
서울역, 홍대입구역 등 주요 환승역에서는 합동 캠페인이 진행된다. 역사 안내문, 열차 영상, 누리집 및 ‘또타’ 앱, 공식 SNS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된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도시철도 운임 체계는 버스와 동일한 ‘하차 태그 의무 구조’로 재편된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고의적 회피와 단순 실수 사례를 어떻게 구분하고, 민원 대응 체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운영할지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