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가 주민이 제기한 공익소송에 대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첫 사례를 확정했다.
마포구는 최근 ‘2025년 제1회 마포구 공익소송지원위원회’를 열고,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공익소송비용 지원금 1천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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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네이버 상암DMC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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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가 공개한 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마포구 소각장 추가 설치에 반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주민 측으로, 해당 소송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서울시가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구는 향후 감정신청 등 추가 절차와 3심 가능성까지 고려해 공익소송비용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심의를 거쳐 지급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급일은 2025년 12월 30일로, 지원금은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됐다.
소송을 진행해온 주민 측은 “타 자치구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마포구가 해냈다”며 “공익적 문제 제기를 주민 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기지 않겠다는 행정의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특히 항소심 이후에도 추가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 결정이 소송 지속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톡 단체방과 지역 커뮤니티에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반응이 잇따랐다. 주민들은 “잊지 않겠다”, “행동하는 행정”이라며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함운경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 위원장, 구청 실무부서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함 위원장은 주민들과 함께 174일 째 소각장 반대 시위를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공익소송을 끝까지 이어가 결국 승리해 주민 권리를 되찾자”고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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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환 마포구의회 의장, 안미자 구의원, 함운경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위원장, 홍지광 구의원, 권인순 구의원, 174일 째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
마포구는 통지문에서 “소송 결과보고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해야 하며, 허위 또는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소송비용 지원 1호 결정은 향후 개발·환경·행정 처분을 둘러싼 주민 소송에서 자치구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적 문제 제기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일회성에 그칠지, 지속 가능한 주민 권리 보장 장치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