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용어해설 > 용어해설 기사 제목:

견련파산

2026-07-19 12:34 | 입력 : 마포저널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견련파산'이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다.

견련파산은 기업회생절차가 실패하거나 폐지된 경우, 기존 회생사건과 연결해 곧바로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견련(牽連)'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 회생과 파산을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연속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 파산은 처음부터 새로운 파산절차를 시작하지만, 견련파산은 회생절차에서 확보한 자료와 채권관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회생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권리관계도 이어질 수 있어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홈플러스 사례에서는 회생을 통한 정상화가 어려워질 경우 견련파산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 경우 협력업체 납품대금이나 근로자 임금 등 공익채권의 처리와 채권자 보호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견련파산은 기업을 되살리는 회생이 아닌 기업의 질서 있는 정리와 채권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절차라는 점에서 일반 파산과 구별된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마포저널 & www.mapojournal.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마포저널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마포저널로고

마포저널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이용,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마포저널 MapoJournal. All rights reserved.
발행·편집인 서정은 | 상호 마포저널 | 등록번호 서울아56266 ㅣ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2길 28, 313호 
 기사제보/취재문의 010-4891-6114 (문자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