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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현실

2026-05-11 19:13 | 입력 : 마포저널

아이들은 포장마차에서 사먹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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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니.. 아이들은 여기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사먹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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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거하고 있는 포장마차들. 24시간 356일 점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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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거리라는 표지가 무색하게 길거리에 흡연자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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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하교 시간은 직접 데리러 오는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분주하다. 이 시간은 포장마차 영업 시작 준비시간이기도 하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시행 2026. 2. 15.] 제8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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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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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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