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투자 했는데 단독등기”…은평·마포 ‘자원순환센터’ 소유권 갈등 격화
    • 은평 “이용권 분담일 뿐 소유권 아냐”…마포 소송 제기에 강경 대응 예고
    • 서울 서북권 광역 폐기물 처리 협력사업의 상징으로 추진됐던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둘러싸고 은평구와 마포구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마포구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은평구는 “협약 취지를 훼손하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은평구는 3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포구의 소유권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2019년 은평·서대문·마포 3개 자치구가 체결한 ‘서북3구 폐기물 광역 협력체계’ 협약에서 비롯됐다.

      은평구
      출처 -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보고(2020. 05. 11.)

      당시 협약에 따라 은평구는 재활용 폐기물, 서대문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마포구는 생활폐기물을 각각 처리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건립비 역시 은평구 356억 원, 서대문구 150억 원, 마포구 188억 원을 분담했다.

      쟁점은 이 분담금의 성격이다. 마포구는 투자비 분담을 근거로 시설 지분에 따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은평구는 이를 “시설 이용권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규정하며 선을 긋고 있다. 은평구는 “협약 어디에도 분담금이 소유권 취득으로 이어진다는 규정은 없다”며 “마포구 역시 당시 협약에 소유권 귀속 조항이 없음을 인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은평구는 또 이번 사태의 본질이 소유권 문제가 아니라 협력체계 이행 문제라고 지적했다. 은평구에 따르면 마포구는 주민 반대와 소각시설 포화를 이유로 은평구 생활폐기물 반입을 사실상 거부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 확인 결과, 마포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은 2025년 기준 80.1% 수준으로 추가 반입 여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은평구는 “가용 용량 범위 내에서 일부라도 처리해달라는 요청에 마포구가 응하지 않았다”며 “협력은 요구하면서 협약 이행은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재활용품 반입 일정은 요구하면서도 운영협약서 날인을 거부한 점 역시 갈등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은평구는 “협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활용품 반입을 보류한 것은 협약에 근거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다만 은평구는 갈등의 장기화를 경계하며 협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은평구 관계자는 “서북3구가 함께 만든 시설인 만큼 소송보다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3자 협의에 언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협약에 없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법적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번 분쟁은 광역 행정 협력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던 사업이 이해관계 충돌로 균열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환경기초시설을 둘러싼 ‘공동 투자–단독 소유’ 논쟁이 향후 다른 광역 협력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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