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급증하는 대형 LED 전광판으로 인한 빛공해와 시각 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광판 밝기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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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대형 건물마다 대형 전광판이 들어서고 있다. |
시는 30일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광고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시민 눈부심을 줄이고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코엑스, 광화문광장, 명동 등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확대 이후 초대형 전광판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 시각 피로, 지역 간 밝기 격차, 민원 증가가 이어져 왔다.
서울시는 올해 1~3월 시내 전광판 52곳을 대상으로 실측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을 설정했다. 조사 결과 주간 밝기는 최대 14,000cd/㎡에 달하는 등 편차가 컸으며, 이를 고려해 주간 밝기를 7,000cd/㎡ 이하로 제한했다.
야간 기준은 전광판 크기와 시간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중형(30~225㎡) 전광판은 해진 후부터 자정까지 500cd/㎡ 이하, 자정 이후 400cd/㎡ 이하로 제한된다. 대형(225㎡ 초과)은 각각 400cd/㎡, 350cd/㎡ 이하로 더 강화된다. 이는 기존 법적 기준 대비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또한 단순 밝기 규제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운영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고명도 백색 화면 사용을 줄이고 저명도 중심 화면 구성을 권고하며, 화면 전환 시 급격한 명암 변화 대신 점진적 방식 적용, 반복 점멸이나 과도한 섬광 최소화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번 기준 도입으로 약 15% 수준의 에너지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조사 대상 전광판의 평균 밝기를 낮출 경우 전력 사용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외부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휘도를 조절하는 ‘자동휘도조절장치’ 도입도 확대한다. 자유표시구역 내 전광판은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외 지역은 설치를 권장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표시면적 30㎡ 이상의 모든 옥외 전광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일률적인 규제가 아니라 과도한 밝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시민 체감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빛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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