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전광판 밝기 기준 첫 도입…“눈부심 줄이고 에너지 절감”
    • 서울시가 급증하는 대형 LED 전광판으로 인한 빛공해와 시각 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광판 밝기 기준’을 마련했다.

      광화문에 대형 건물마다 전광판이 들어서고 있다
      광화문 대형 건물마다 대형 전광판이 들어서고 있다.

      시는 30일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광고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시민 눈부심을 줄이고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코엑스, 광화문광장, 명동 등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확대 이후 초대형 전광판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 시각 피로, 지역 간 밝기 격차, 민원 증가가 이어져 왔다.

      서울시는 올해 1~3월 시내 전광판 52곳을 대상으로 실측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을 설정했다. 조사 결과 주간 밝기는 최대 14,000cd/㎡에 달하는 등 편차가 컸으며, 이를 고려해 주간 밝기를 7,000cd/㎡ 이하로 제한했다.

      야간 기준은 전광판 크기와 시간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중형(30~225㎡) 전광판은 해진 후부터 자정까지 500cd/㎡ 이하, 자정 이후 400cd/㎡ 이하로 제한된다. 대형(225㎡ 초과)은 각각 400cd/㎡, 350cd/㎡ 이하로 더 강화된다. 이는 기존 법적 기준 대비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또한 단순 밝기 규제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운영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고명도 백색 화면 사용을 줄이고 저명도 중심 화면 구성을 권고하며, 화면 전환 시 급격한 명암 변화 대신 점진적 방식 적용, 반복 점멸이나 과도한 섬광 최소화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번 기준 도입으로 약 15% 수준의 에너지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조사 대상 전광판의 평균 밝기를 낮출 경우 전력 사용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외부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휘도를 조절하는 ‘자동휘도조절장치’ 도입도 확대한다. 자유표시구역 내 전광판은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외 지역은 설치를 권장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표시면적 30㎡ 이상의 모든 옥외 전광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일률적인 규제가 아니라 과도한 밝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시민 체감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빛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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