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단독등기 문제를 둘러싸고 은평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며 자치구 간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했다. 공동투자 사업임에도 소유권이 특정 지자체에 귀속된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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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은평구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다 |
마포구는 은평구가 해당 시설을 단독 소유로 보존등기한 데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담금 반환 청구도 예비적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마포·은평·서대문 등 서북3구가 재활용 폐기물 처리를 위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마포구는 2019년 협약에 따라 약 188억 원을 분담했으며, 이는 광역재활용선별시설 건축비의 약 34.9%에 해당한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설이 부분 지하화에서 전면 지하화로 변경되며 마포구의 분담금은 당초 약 45억 원에서 4배 이상 늘어났다. 그럼에도 협약서에는 소유권 귀속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담기지 않았고, 이 점이 현재 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은평구는 건립비 분담이 공동 이용과 운영을 위한 것일 뿐 소유권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를 근거로 2025년 6월 센터를 단독 소유로 등기했으며, 이후 단독 소유권을 전제로 한 운영 협약 체결을 통보했다.
반면 마포구는 이를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조치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시설 이용에서도 제약을 받는 현재 구조를 ‘이중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갈등은 운영 단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서북3구는 소각·재활용·음식물 폐기물을 각각 분담 처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지만, 은평구는 이를 근거로 마포구의 재활용품 반입을 거부하고 있다.
마포구는 이에 대해 자원회수시설이 이미 포화 상태이며, 서울시 소유 시설 특성상 자체적으로 처리량을 조정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한다. 협력체계 미이행 책임을 일방적으로 마포구에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초 3자 협약으로 출발한 사업이 운영 단계에서는 은평·서대문 간 2자 협약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마포구는 공동사업의 취지와 구조가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구민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소송을 통해 정당한 지분과 협약의 원칙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지자체 간 갈등을 넘어 광역 협력사업의 설계와 책임 배분 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유사한 공동투자 사업의 기준과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