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5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에 대해 윤리규칙 제7조(이해충돌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로 인 박 구청장은 오는 2026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는 중대한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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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5일 민주평통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강수 구청장 |
주식 백지신탁 거부 및 대법원 패소
언론사 ‘시사포커스’ 대표 출신인 박 구청장은 구청장 당선 이후에도 가족 소유의 해당 언론사 주식 8만 주(약 35억 원 상당)를 보유해 왔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주식 백지신탁 처분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박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일관되게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박 구청장은 지난 2025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윤리위 "당 이미지 실추 우려… 소명도 불충분"
국민의힘 윤리위는 결정문을 통해 징계 사유를 명확히 밝혔다. 윤리위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며, 당 전체 이미지에 손실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구청장이 윤리위 소명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존재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2026년 지방선거 공천 배제 불가피
이번 당원권 정지 징계는 차기 지방선거 공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당원권 정지 상태에서는 후보자 선출을 위한 공천 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마포구청장 재선 도전이 유력했던 박 구청장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내년 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