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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도로 지분 쪼개기’ 막는다…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지정

2026-10-09 07:01 | 입력 : 마포저널

도시계획위원회, 지목상 도로 토지거래 규제 확대

서울시가 투기성 도로 지분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의 지목상 도로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기존 개발사업지 중심으로 적용하던 규제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조치다.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는 10월 7일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 전역의 지목상 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2027년 10월 16일까지 1년이다. 세부 지정 내용은 10월 12일 서울시보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발사업지 밖까지 규제 확대

서울시는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도(私道)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관리해 왔다. 그러나 최근 개발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지역에서도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거래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규제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로 지분 쪼개기는 개발 기대감 등을 이용해 도로의 소유권을 소규모 지분으로 나눠 거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거래가 시민 피해를 유발하고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지정은 서울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한정된다.

매매 금지는 아니지만 구청 허가 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도로 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다.

- 주거지역: 6㎡ 초과
- 상업·공업지역: 15㎡ 초과
- 녹지지역: 20㎡ 초과

거래 과정에서 취득 목적과 이용계획 등을 확인하고, 허가를 받은 뒤에도 해당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실질적인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령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면 정상적인 거래는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정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규제 효과와 실수요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계획이다.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는 효과뿐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규제 효과와 실수요 보호가 관건

이번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가 토지 이용과 개발사업의 공간적 범위를 조정하는 동시에, 토지거래 규제를 통해 투기 가능성을 관리하는 역할을 보여준다.

다만 규제의 실효성은 지정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도로 지분을 이용한 투기성 거래가 실제로 줄어드는지, 허가 심사가 일관된 기준으로 이뤄지는지, 정상적인 거래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면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1년간의 운영 결과가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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