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 분리배출 기준 정비…시민 혼선 해소 나선다
    • 서울시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과정에서 시민들이 겪는 혼선을 줄이고, 자원의 고품질화를 위해 기존 분류 체계 중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

      그간 재활용품은 환경부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분류돼 왔지만, 일부 세부 품목 중 예외로 존재하는 ‘비해당 품목’의 처리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자치구 간 배출기준이 제각각이었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도 지속돼 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달랐던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통일된 표준안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에 이를 안내하며 본격적인 정착에 나섰다.

      이번 표준안은 불연성 여부, 품목의 크기, 위험성, 소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삼아 분리배출 기준을 구체화했으며, 최근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논란이 된 60여 개의 ‘혼란 품목’에 대해 정확한 배출 요령도 함께 제시했다.

      예를 들어, 소각이 불가능한 불연성 폐기물은 특수규격마대에, 깨진 유리나 형광등처럼 위험성이 있고 소량인 품목은 신문지로 감싸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여행용 가방, 유모차, 보행기 등 부피가 큰 품목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하도록 정리됐다.

      서울시는 이번 기준안을 바탕으로 각 자치구가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해 관련 배출 요령을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며, 기존 조례에서 재활용 불가능 품목이 잘못 명시돼 있는 경우도 바로잡을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을 종량제 봉투 없이 배출하거나, 분리배출 기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확한 품목별 배출 기준은 ‘내 손안의 분리배출’ 모바일 앱과 자치구 누리집 환경·청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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