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마포 시·구의원 “서울시, 마포 쓰레기소각장 항소 즉시 취하하라”
    •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재협약 철회도 요구… “주민 기만한 서울시, 책임 있는 정책 전환 필요”
    • 사진출처  헤럴드경제
      사진출처 -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마포구 시·구의원들이 서울시를 향해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와 관련한 항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연장 재협약 또한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김기덕 서울시의원(마포4)을 비롯한 마포구 갑·을 지역 시·구의원 7명은 4월 3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마포 주민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2년 8월, 마포구 상암동 현 자원회수시설 부지에 하루 1,000톤 처리 규모의 신규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마포구 주민 약 1,800명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1월 행정법원은 서울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을 위반해 입지선정위원회를 부적절하게 구성했으며, 주민 의견 수렴과 타당성 조사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마포구 주민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기덕 의원은 “서울시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소각장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법원에서 위법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항소를 제기해 마포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항소를 철회하고 해당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들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의 재연장에 대해서도 “항소 취하 없이는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서울시는 지난 수십 년간 마포 자원회수시설을 통해 서울시 전역의 쓰레기를 공동 처리해 왔으며, 해당 시설의 공동이용 계약 연장 여부가 서울시와 마포구 간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마포 주민 앞에 사과하고 주민 중심의 폐기물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에서 가장 오래된 대형 쓰레기 소각장 중 하나로, 지난 2001년부터 마포구 상암동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약 75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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