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 전문가 11명 공개모집…5월부터 2년간 활동 예정
    • 경기도가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와 효율적인 공동체 규약 마련을 위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도는 13일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민간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및 제정 과정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각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시 입주민들이 참고할 수 있는 표준 지침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11명은 분야별 전문가를 공개 모집해 위촉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공동주택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이다. 이 외에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만들기 전문가, 시민단체·협회 소속 전문가 및 입주자대표도 지원할 수 있다.

      위원으로 선정되면 오는 5월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되며, 심의를 통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도는 심의 과정에서 성별, 연령, 분야 간 균형 있는 구성을 위해 여성 및 청년 전문가 위촉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준칙을 마련하겠다”며, “공동주택의 변화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기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희망자는 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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