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의회, 「마포구 가로수 조례」 개정안 논의…주민감사청구 막바지
    • 마포대로와 삼개로 일대에서 진행된 가로수 소나무 교체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포구의회가 오는 10월 23일(목) 오전,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구청이 추진 중인 가로수 교체 사업의 절차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시도로 해석돼,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마포구는 “경관 개선”을 이유로 상태가 양호한 기존 가로수를 소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했으나, 주민들은 “생태적 가치와 예산 효율성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구는 2단계 구간 공사를 보류했지만, 동시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가로수 교체의 근거를 행정 편의적으로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응해 주민들은 최근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에 주민감사청구를 진행 중이다. 감사청구는 ▲사업 추진의 법적 타당성 ▲절차적 투명성 ▲가로수 훼손의 환경 영향 등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현재 청구인원 확보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 주민감사청구 관계자는 “청구 요건을 모두 채워 서울시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또한 조례 개정 과정의 공정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방청을 예고했다. 방청은 당일 현장 신청(신분증 지참)으로 가능하다.

      한 주민은 “가로수는 단순한 조경이 아니라 도시의 생태 기반”이라며 “이번 논의가 행정 편의보다 환경과 시민 참여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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