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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이 꼭 있어야 학교일까…도시형 캠퍼스가 던지는 새로운 질문

2026-07-27 08:53 | 입력 : 마포저널

학교는 꼭 넓은 운동장을 가져야 할까.

우리는 오랫동안 학교란 넓은 운동장과 저층 교사동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서울처럼 땅이 부족한 대도시에서도 이러한 형태가 여전히 최선일까.

이 질문이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적인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심에서도 분교 형태의 도시형 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실제 도입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제 도시형 캠퍼스는 연구보고서 속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리 앞에 다가온 새로운 학교 모델이다.

사실 서울의 학교는 오래전부터 지역사회의 요구와 학교의 현실이 충돌하는 공간이었다.

주민들은 부족한 주차 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부지를 활용하자고 말한다.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하니 운동장과 체육관을 개방해 달라고 요구한다. 반면 학부모들은 학생 안전을 이유로 반대하고, 학교는 시설 관리와 운영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다. 결국 많은 학교에서 운동장과 체육관은 제한적으로만 개방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쟁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단골 안건이 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형 캠퍼스는 이 오래된 갈등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한다.

학교 시설을 주민에게 빌려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학교를 도시의 공공 인프라로 설계할 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다.

지하에는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저층에는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공연과 주민 행사가 가능한 대강당을 배치한다. 공공도서관과 돌봄시설, 유치원을 함께 넣고, 그 위에 교실을 수직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전용 출입구와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설계하면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공상이 아니다. 일본과 미국, 호주 등에서는 이미 빌딩형 학교와 학교복합화가 운영되고 있다. 도심의 부족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교육과 지역사회의 기능을 함께 담아내고 있다.

운동장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폭염과 미세먼지가 일상이 된 지금, 아이들이 운동장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날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많은 학교가 실내체육관을 확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요한 것은 운동장의 넓이가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학교는 학생만을 위한 공간도 아니다.

학교는 지역 주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공공시설이며,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다. 도시형 캠퍼스가 지향하는 것도 결국 학교를 지역사회와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도시와 연결된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매년 봄이면 비슷한 기사가 나온다.

운동회를 앞둔 학교가 주민들에게 "오늘 하루만 시끄럽더라도 양해해 달라"는 안내문을 붙였다는 소식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응원 소리가 민원이 되는 사회는 어쩌면 학교보다 공동체가 먼저 변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함께 아이를 키우는 사회라면 단 몇 시간의 운동회 소음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은 아쉬움을 남긴다.

도시형 캠퍼스의 핵심은 학교를 빌딩 안에 넣는 것이 아니다. 학교를 도시의 일부로 다시 설계하는 데 있다. 이제는 '학교를 어디에 지을 것인가'를 넘어 '학교를 어떻게 도시와 함께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 참고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이 조례는 2026년 1월 22일 시행됐습니다. 조례는 설립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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