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직매립 금지 위중한 현실 반영 못 한 판결”… 상고 여부 검토
    • 서울고등법원이 2월 12일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서울특별시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위중한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판결 직후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공공 소각시설 확충은 불가피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을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지로 최종 선정·고시했으나,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일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시는 입장문에서 “판결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판결과는 별개로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 △서울 전역의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 △기존 시설 현대화 및 가동 효율 제고 △다양한 감량 정책 추진 등은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추진은 다시 법적 불확실성에 놓이게 됐다. 서울시는 직매립 금지 전면 시행을 대비해 추가 소각 인프라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주민들은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건강 영향 검증을 문제 삼아 왔다.

      특히 이번 2심 판단이 “절차적 하자”에 방점을 둔 만큼, 향후 쟁점은 단순히 입지 필요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참여 보장 수준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행정의 효율성과 절차적 민주주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남은 과제로 지적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일부 주민들은 “법원이 행정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한 반면, 자원순환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직매립 금지라는 제도 변화의 시간표를 고려할 때 대체 부지 확보와 사회적 합의가 동시에 추진되지 않으면 서울 전역의 폐기물 처리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시가 상고를 결정할 경우, 대법원 판단까지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재추진을 위한 절차 보완에 나설 경우에도 지역 갈등 관리와 정책 신뢰 회복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라는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이번 판결은 단순한 입지 문제를 넘어 ‘도시의 쓰레기를 누가, 어디서, 어떤 절차로 책임질 것인가’라는 구조적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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