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에서 주민자치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새로운 주민자치의 방향을 모색하는 교육이 시작됐다.
(사)시민과함께하는 메가시티연구소와 (사)한국주민자치학회가 공동 주관한 ‘주민자치회, 제대로 알고 시작합시다’ 강의가 지난 15일 첫 회차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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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강의에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이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
이날 강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마포구의원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특정 정당 관계자만이 아니라 주민자치회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앞으로 마포의 주민자치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질지 관심을 가진 주민들이 강의를 직접 들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제도 설명에 그치지 않는다. 오는 10월 15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참고조례를 분석하고, 실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다.
왜 지금 주민자치회 강의인가
개정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는 읍·면·동에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6월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주민총회 의결권을 확대하고 자치계획을 내실화하는 한편, 위원 자격 문턱을 낮추고 사무국 설치와 관련 단체 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제도 개선에 활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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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를 설명하며, 시·군·구 단체장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지역 주민의 역할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 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관치’에 머무를 것인지 ‘진정한 주민자치’로 이어질 것인지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
결국 법률이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면 실제 주민자치회의 모습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구체화된다.
이번 강의가 조례에 집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의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와 행안부 참고조례를 조문별로 분석하면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특히 주민의 권리와 참여, 주민총회의 권한, 주민자치회 구성 방식, 자치계획, 행정사무 위탁, 회계와 정보공개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강의에서 제시한 핵심 질문은 “이 조항에서 주인은 주민인가, 행정인가?”였다.
첫 강의의 핵심은 ‘조례’
첫 회차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변화와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살펴본 뒤 행안부 참고조례의 구체적인 조항을 분석했다.
강의에서는 주민자치회 회원의 범위와 권리, 주민총회의 역할, 주민자치회 구성 방식, 자치계획의 결정, 행정사무 위탁, 회비와 회계, 정보공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강의 자료는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때 16개 조항을 검토하고, 주민의 회원권과 권리, 마을자치, 회계, 소환과 정보공개 등 11개 영역의 입법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주최 측이 제시한 조례 분석과 개선 방향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은 주민자치회 자체보다 주민자치회를 실제로 움직이게 할 ‘조례’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마포구의회도 주민자치회 연구 착수
마포구의회 역시 주민자치회 제도 변화에 맞춰 별도의 연구에 들어갔다.
마포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마포구 주민자치회 연구모임’의 등록과 연구활동계획을 승인했다. 허디모데 의원을 회장으로 고안경·배동수·장정희·차해영·최영섭·최은하 의원 등 7명이 참여한다.
연구모임은 마포구 주민자치회의 운영 현황과 제도적 기반을 분석하고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활동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강의가 열린 시점과 의회의 연구모임 출범 시점도 맞물린다. 법 시행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주민과 의회가 각각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기반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셈이다.
강의의 최종 목표는 ‘주민조례발안’
이번 강의에서 주목할 부분은 교육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주최 측은 주민자치 관련 법과 조례를 주민과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포의 주민자치회 조례를 검토하는 데서 더 나아가 주민조례발안까지 이어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제시했다.
강의를 통해 주민들이 법과 조례를 공부하고, 조례의 내용을 들여다본 뒤 직접 의견을 모아 제도 개선에 참여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날 참석한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강의에서 다룬 조례 내용을 실제 의정활동 과정에서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의원들이 조례 내용을 가져가 향후 마포구의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논의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조례 제·개정은 지방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주민조례발안 역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번 교육이 곧바로 특정 조례의 제정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주민자치회’를 누가 설계할 것인가
마포의 상황에서 이번 강의가 갖는 의미는 여기에 있다.
앞으로 논의의 핵심은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주민자치회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 내용을 담을 조례를 누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주최 측이 주민조례발안까지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번 강의는 일회성 교육보다 장기적인 주민 참여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는 10월 15일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시행을 앞두고 마포구의회와 주민사회가 각각 주민자치회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첫 강의가 실제 조례 논의와 주민조례발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