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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마포을, 주민자치 조례 교육 나서

2026-09-06 09:03 | 입력 : 마포저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0월 주민자치회 본격 시행…주민자치 이해부터 조례 축조·발안 실습까지

국민의힘 마포(을) 당원협의회가 주민자치회와 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마포(을) 당원협의회는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주민자치회, 제대로 알고 시작합시다’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교육은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마포구 잔다리로7안길 6에 위치한 라운지 스페이스공 3층에서 열린다.

교육 대상은 마포구 주민이며,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사)시민과함께하는메가시티연구소와 (사)한국주민자치학회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마포(을) 당원협의회가 주최한다.

교육은 모두 4차례로 구성됐다.

1강은 9월 15일 ‘왜 주민자치인가’를 주제로 주민자치의 의미를 살펴본다. 2강은 9월 29일 ‘해외 주민자치법 비교’, 3강은 10월 6일 ‘주민이 직접 만드는 조례’를 다룬다. 마지막 4강은 10월 13일 ‘조례 축조 및 발안 실습’으로 진행된다.

주최 측은 주민자치회의 제도와 해외 사례를 이해하고,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내용을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근거 신설…10월 15일 시행

이번 교육은 올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난 4월 14일 공포되면서 제17조의2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은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자치회가 설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주민화합과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정치적 관여 금지도 규정했다. 

특히 주민자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조항은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개정을 두고 2013년부터 이어져 온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주민자치회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이 주민자치회를 법률에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도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관련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로 이관됐고, 기존 특별법 제40조는 삭제됐다.

마포구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이미 종료

마포구의 경우 이번 주민자치회 논의에는 별도의 배경이 있다.

마포구는 2018년 공덕동·용강동·서강동·서교동·성산2동 등 5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했다. 그러나 2023년 서교동 주민자치회 해산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5개 시범동 주민자치회가 모두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됐다.

마포구의회는 이에 따라 2024년 8월 기존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를 입법예고했고, 같은 해 9월 조례 폐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당시 마포구 행정당국도  2024년 4월부터 16개 전 동이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마포구는 기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종료된 상태에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맞게 된 지역이다.

향후 마포구에서 주민자치회를 다시 설치할 경우에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맞춰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만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자치회 설치가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이 주민자치 조례 교육…향후 논의 주목

이번 교육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정당 지역조직인 국민의힘 마포(을) 당원협의회가 주민자치회와 조례를 주제로 주민 교육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특히 교육 마지막 과정에 ‘조례 축조 및 발안 실습’이 포함돼 있어 단순한 주민자치 제도 소개를 넘어 주민들이 조례의 내용을 직접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까지 다룰 것으로 보인다.

주민자치회는 정치적 중립이 법률에 명시된 제도인 만큼, 향후 마포구에서 주민자치회가 다시 설치될 경우 위원 선정 방식과 권한, 행정과의 관계, 재정 지원, 주민 참여 방식 등을 조례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교육이 마포구의 새로운 주민자치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교육 참가 신청은 안내된 QR코드 또는 네이버폼을 통해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선착순 50명이다.

■ 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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