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추정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하는 사람을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뒤집을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법제에서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 노동자가 먼저 자신이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계약서는 개인사업자나 업무위탁 형태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더라도 이를 스스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근로자성 추정제도는 이러한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회사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거나, 특정 사업에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거나,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한 정황이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독립된 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면서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기존의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있는 노동자가 크게 늘었다.
이들은 계약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회사가 근무시간을 관리하고, 업무를 배정하며, 평가와 제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노동자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해 소송 부담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7월 배달노동자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달기사가 주문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주문 노출과 배차, 취소, 묶음배달 제한 등 핵심적인 업무는 회사가 통제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GPS를 통한 실시간 관리와 근태 통제, 보수 결정 방식 등을 종합해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한다고 봤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이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개별 노동자가 이러한 사실을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큰 부담이라며 근로자성 추정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근로자성 추정제도가 도입되면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복잡한 입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반대로 기업은 해당 노동자가 독립사업자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노동계는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법적 부담이 커지고 플랫폼 산업의 유연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