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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자동차세 7월 3일까지 납부하세요

2026-06-19 08:08 | 입력 : 마포저널

제1기분 자동차세 약 7만 800건 부과… 기한 넘기면 3% 가산세


마포구는 6월 1일 현재 마포구에 등록·신고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을 소유한 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단,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구는 약 7만 800건의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관련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가까운 시중은행 창구와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서울시 ETAX 누리집 또는 각 시중은행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을 이용하는 경우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앱인 ‘STAX’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SSG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결제 또는 신한은행 계좌이체 방식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계좌이체하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연납 신청은 6월과 9월에도 가능하며, 6월에 연납하면 2.51%, 9월에 연납하면 1.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연납 신청은 ETAX와 STAX(모바일앱)에서 가능하며, 마포구청 지방소득세과 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재발급과 전용계좌 등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지방소득세과 또는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마포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7월 3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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