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는 지난 4월 30일부터 주민 부담을 덜고 비대면 민원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유료로 운영되던 민원서류 45종의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해 총 123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료 발급 대상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제적·가족관계등록부, 지방세, 차량, 토지·지적·건축, 농촌·수산 관련 서류 등이다.
다만 법원이 관할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일부 서류는 무료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지문 인식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모바일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마포구는 구청과 동주민센터, 지하철역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곳에 총 2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위치와 운영 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무료화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비대면 민원서비스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이 일상 속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