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가 독자적으로 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둘러싼 논란이 1년째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위법성을 지적하며 폐지를 요구했지만, 마포구청장은 이에 불복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어떤 문제인가
마포구는 2023년 10월 24일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독자적인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했다. 이후 2024년 4월 1일 '관리규약 권고안'으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이다.
문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규약 준칙을 정할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만 있다는 점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는 "특별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장만이 준칙을 정할 수 있고, 마포구청장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지속적인 철회 요구와 감사 결정
서울시는 2023년 11월 13일 마포구에 준칙 철회와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마포구의회도 올해 3월 5일 철회결의안을 채택했다(찬성 14명, 반대 5명).
주민들도 가만있지 않았다. 2024년 4월 25일 마포구 구민 178명이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했다. 이들은 ①권한 없는 마포구청장이 준칙을 제정 및 적용 강요 ②마포구 준칙 내용이 주민 권리를 위법하게 제한 ③서울시의 철회 요구를 마포구청이 묵살 및 호도 등을 이유로 들었다.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는 올해 6월 21일 1차 판단에서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마포구 관리규약 준칙(권고안) 폐지를 요구했다. 마포구청장이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9월 13일 2차 판단에서도 기각(폐지)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인 위법성 지적 내용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는 마포구 준칙의 여러 조항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했다.
―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중임금지: 공동주택관리법은 동대표의 중임을
허용하고 있음
―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동대표 중임횟수 1회 제한: 공동주택관리법에 입대의 임원의 임기 제한
규정이 없음
― 지자체장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제를 신설하고 지자체장이 입대의 운영에
개입하도록 허용
― 선거관리위원회 자격 요건 강화: 법령의 위임 없이 선관위 규정을 강화하고 자격을 위법하게 제한
― 정치적 행위 금지: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위법하게 제한
― 전자투표 방식 우선 채택: 서울시 준칙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보장된 현장투표 방식을 위법하게
제한
현재 16개 단지가 위법한 준칙 적용
문제는 이미 16개 아파트 단지에서 마포구의 위법한 준칙을 적용해 관리규약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신공덕3차래미안, 서강GS, 성산2차 e-편한 세상, 도화현대1차, 성산시영 등이 포함돼 있다.
마포구는 이들 단지에 지원금을 우선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위법한 준칙 적용을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재산권 침해이자 예산 낭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마포구의 행태가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위법한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날수록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향후 법률소송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체계를 무시하고 상위기관의 결정을 거부하며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구청장의 행태가 주민 피로감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무엇보다 이는 마포구 예산의 낭비이자 명백한 마포구민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마포구의 입장과 향후 전망
마포구는 여전히 자신들의 준칙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고 있어 법적 분쟁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마포구 인구 37만여 명 중 아파트 거주가구 비율이 59.0%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상당수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민들은 2024년 9월 26일 마포구의회에서 '마포구민 권리찾기 공청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많은 마포구민들의 참석하에 했고 향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방안과 옴부즈만위원회 결정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논란은 권한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월권행위가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