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서 추진된 가로수 정비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공식 감사 절차로 이어지게 됐다.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 제기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문턱을 넘으면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마포구 무분별한 가로수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주민감사 청구를 ‘수리’하고, 이에 따라 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감사는 지난 28일 열린 2026년 제1차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번 주민감사 청구는 이보배·배동수·서정은 씨를 포함한 총 505명의 주민이 공동으로 제기한 것으로, 가로수 정비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 적정성, 사업 필요성, 주민 의견 수렴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돼 왔다.
감사 기간은 2026년 1월 28일부터 3월 27일까지, 최대 60일 이내로 예정돼 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21조 제8항에 따라,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다만, 감사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역시 청구인 측에 사전 통보된다.
위원회는 향후 감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측은 “감사 절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관련 문의는 위원회 조사과를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착수는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단순한 민원을 넘어 행정 책임을 묻는 공식 검증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도시 경관과 환경, 생활권에 직결된 가로수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행정 내부 판단의 영역을 넘어 공적 감사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마포구의 유사 사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