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박강수 마포구청장에게 내린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면서 박 구청장의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열렸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박 구청장에게 내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박 구청장 측이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한 상황에서 6월 3일 지방선거 공천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천 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격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구청장은 국민의힘 당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당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6일 가족 소유 언론사 주식의 백지신탁 처분 행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종 패소한 것과 관련해, 당 윤리규칙 7조 ‘이해충돌 금지’ 조항을 적용해 박 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최고위원회의 결정에는 국민의힘 마포갑 당협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의 설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윤리위 징계 결정 직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재심을 요구했다.
당시 두 위원장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윤리위 결정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당원들의 사기를 흔들 수 있다”며 “마포 지역에서 박 구청장을 대체할 현실적인 후보가 사실상 없어 선거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