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판결은, 재판 전부터 “멘붕 상태였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그의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법원은 그 주장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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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몰랐다’는 주장과 ‘국무총리의 책무’ 사이
한 전 총리는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대해 “전체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 “경황이 없어 판단할 수 없었다”며 책임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형사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며, 자신을 사태의 주변인으로 위치시켰다 .
그러나 재판부가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과 관련 증거는 다른 그림을 보여줬다. 계엄 선포 직전 지시 문건을 전달받아 읽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단둘이 문건을 검토하며 실행 방안을 논의한 정황, 국무위원 서명 확보와 의사정족수 맞추기에 관여한 장면 등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
이진관 재판장은 공판 내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했는지”, “국무총리로서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직접적으로 묻는 방식으로 한 전 총리의 태도를 검증했다. ‘몰랐다’는 진술이 반복될수록, 국무총리라는 직위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와의 괴리는 더 선명해졌다.
판결 후: “12·3 비상계엄은 내란”…방조 아닌 ‘중요임무 종사’
법원은 결국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조치를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으로 규정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을 저지할 지위와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막기는커녕 국무회의의 절차적 외관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의 적극적 관여를 인정했다 .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훼손, 위증 혐의 역시 대부분 유죄로 판단됐다.
징역 23년 선고와 법정구속은 상징성이 크다.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서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의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기존 내란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 ‘인지 여부’보다 ‘직무상 책임’ 기준 확립
이번 판결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향후 내란 관련 재판에서 ‘알았는가’보다 ‘막을 위치에 있었는가’가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내란을 기획·지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무총리로서의 헌법 수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선택 자체를 범죄의 핵심으로 봤다. 이는 다른 국무위원, 고위 관료, 군·경 지휘부 재판에서도 “명시적 지시 여부”보다 “직무상 작위·부작위 책임”이 폭넓게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절차적 외관 작출’ 개념을 내란 실행의 핵심 요소로 인정한 판단은, 형식적 국무회의 참석이나 소극적 동조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 재판에서 공범 구조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법리적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쟁점: 항소심과 헌정 질서의 기준선
한덕수 전 총리는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고령, 전과 없음, 계엄의 단시간 해제 등은 항소심에서도 다퉈질 양형 요소다. 그러나 1심이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국민의 신념을 뿌리째 흔든 사건”으로 이번 사태를 규정한 이상, 판결의 큰 틀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판결은 개인 한덕수의 유무죄를 넘어,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선을 제시했다. ‘멘붕’이라는 개인적 혼란은, 헌법적 책무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은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