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최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 보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이후 장기간 이어진 조사 끝에 원인이 공식적으로 규명되면서, 보상 절차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발생한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사조위 조사결과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30일 시에 공식 통보했다. 조사 결과,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로 분석됐다. 여기에 지하수위 저하, 하수관 누수, 강관 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 복합적인 간접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사 내용과 향후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보험·재난관리기금·국가배상 절차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피해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보상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사망자와 부상자 등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 원이 이미 지급된 상태다
보험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수개월 내 구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자들이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행정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랫동안 조사 결과를 기다려온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도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