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가로수 사업 변경 시 사전 승인 의무화…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서울시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이 앞으로는 보다 엄격한 절차와 책임 아래 추진될 전망이다. 
      가로수 관련 주요 사업 내용이 심의 결과와 다르게 변경될 경우, 사전에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동대문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로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과 실제 사업 추진 과정이 달라지는 문제를 보완하고, 가로수 관리의 행정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남궁역 구의원 국민의힘 동대문3
      남궁역 구의원 (국민의힘, 동대문3) 

      개정 조례의 핵심은 가로수 반입·반출 등 주요 사업 내용이 심의위원회 의결과 다르게 변경될 경우, 관리청이 반드시 사전에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의무화한 점이다. 이를 통해 가로수 사업이 임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사후에 정당화되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도로공사나 정비 사업 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조성을 체계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도로관리청이 가로수를 직접 조성·유지하도록 하고, 계획·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조성 공간을 확보하도록 명시해,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서울시 조례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남궁역 의원은 “가로수는 도시 경관을 넘어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 보행환경 개선 등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가로수 사업이 심의 취지에 맞게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제도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가로수 정책을 보다 계획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사업 현장에서 사전 보고·승인 절차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 또 자치구와의 역할 분담이 명확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향후 집행 과정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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