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직권남용 피해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 전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자당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지만, 혼란에 따른 불참 의원들은 피해자로 분류했다. 다만 조사에 응한 의원은 조경태·김예지 의원뿐이며, 나머지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본회의 참석을 독려한 사실이 확인돼 별도의 피해자로 검토되고 있다. 특검은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일부 의원들의 공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