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124일 만에 재구속…헌정사상 첫 ‘두 차례 구속’ 전직 대통령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124일 만에 다시 수감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이 두 차례 구속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내란 및 외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판결을 기다리다가 구속 결정이 내려진 뒤 곧바로 수감 절차를 밟았다. 앞서 그는 지난 6일 내란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라 9일 영장심사를 받았다.

      재소환 없이 곧장 영장청구…특검 “진술 번복, 회유 정황”

      이번 구속영장은 내란특검이 수사 개시 22일 만에 청구한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비상계엄 음모 사건의 중심 고리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앞두고 2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뒤 추가 출석 없이 곧장 영장청구 통보를 받았다. 내란특검 측은 이 과정에서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다수 정황”을 제시했다.

      특히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을 들어, 특검은 “진술 회유 가능성”을 구속 필요 사유로 강조했다.

      구속영장 포함 5개 혐의…외환죄 수사 본격화 전망

      특검이 이번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5개에 달한다.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방해 (직권남용)
      사후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 대상 허위 공보 발표 (허위사실 유포)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특수공무집행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직권남용교사 및 증거인멸교사)

      특검은 이 가운데 특히 외환죄 수사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의 명분을 조작하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상공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외부 적대행위 유도 및 무력 충돌 유발 가능성 측면에서 외환죄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구속의 역사…헌정 사상 초유의 ‘두 차례 수감’ 전직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월 19일,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며 헌정사상 초유의 사례를 만들었다.
      이후 3월 7일, 법원은 공수처의 신병 인치 절차와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 오류를 인정해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윤 전 대통령은 하루 뒤인 3월 8일 석방됐다.

      그러나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며, 그는 불소추특권을 상실했다. 이후 조은석 특검팀은 탄핵결정 이후 가속도를 붙이며 핵심 피의자 진술과 문서 증거 확보에 주력했고, 7월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수사 향배…“대통령도 예외 없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단순한 형사처벌이 아닌, 헌법 질서 수호 차원에서 대통령의 책임과 형사책임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특검 관계자는 “이제 수사는 외환 혐의와 군 내 실행세력(비선 포함)의 책임 구조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며, 그를 정점으로 한 명령 체계와 실행 연결고리를 밝히는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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