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임신보호출산제 1년… 325명의 생명 지켰다
    • 위기임산부 1,882명 상담, 유기아동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
    •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 1년 만에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총 1,882명의 위기임산부에게 7,317건의 상담을 제공하고, 그 중 325명의 임산부가 양육 또는 출산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원가정 양육 상담을 우선 지원하되, 불가피할 경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가 보호하며, 성인이 된 후 출생증서를 통해 출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심층상담을 받은 325명 중 160명이 원가정 양육을, 32명이 출생신고 후 입양을, 107명이 보호출산을 선택했다. 상담과 숙려기간을 통해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직접 양육을 선택한 사례도 19건에 달했다.

      한 사례에서는 가족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임산부가 상담기관의 설득으로 가족의 지지를 얻어 아동을 직접 양육하게 됐다. 또 자택에서 홀로 출산한 여성은 상담사의 긴급출동 덕분에 병원 치료와 상담을 받고 아이를 기르기로 결정했다.

      위기임산부 상담체계는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과 24시간 운영되는 통합상담전화 ‘1308’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또한 KB증권, 스타벅스, 한진 등 기업과의 협업, 한국여성변호사회·인구보건복지협회 등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의 효과는 통계로도 드러났다.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2024년 한 해 유기된 신생아 수는 30명으로, 2023년(88명)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위기임산부가 공적 제도 아래서 상담과 지원을 받는 것이 아동 보호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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