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강수 구청장 ‘가족회사 주식’ 소송 연패… 공직윤리 도마 위에
    • “직무와 가족회사,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자녀가 보유한 언론사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직과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온 셈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정총령)는 최근 박 구청장이 인사혁신처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박 구청장이 자녀에게 양도한 언론사 비상장주식이 여전히 직무 관련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를 둘러싼 것이었다.

      “형식만 바뀐 소유 구조, 실질은 그대로”

      백지신탁 심사위는 지난해 7월, 박 구청장 가족이 보유한 땡큐미디어그룹과 일간시사신문 주식에 대해 전량 매각하거나 신탁하라고 통보했다. 당시 박 구청장 본인과 배우자는 두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요 주주였다. 통보 이후 박 구청장은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과 배우자가 주식을 자녀에게 전부 양도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당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조치가 실질적인 이해충돌 해소로 이어졌다고 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박 구청장은 마포구청장으로서 도서출판 및 언론 관련 업무를 포함한 직무를 수행 중이며, 여전히 이들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명시됐다. 특히 “자녀가 독립된 경제주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가족회사와 공직 사이의 경계가 불명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주식 매각, 시기와 방식도 논란”

      박 구청장은 백지신탁 통보 직후 자녀에게 주식을 넘겼고, 자녀들은 일부 주식을 곧장 매각했다. 그러나 일간시사신문 주식은 여전히 장남과 장녀가 다량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일간시사신문은 마포구청의 정책이나 홍보와 무관하지 않은 위치에서 운영돼 온 만큼, ‘지분이전이 곧 이해충돌 해소’로 간주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 구청장은 판결 직후 상고 의사를 밝혔다. “자녀는 독립한 성인이고, 나와 배우자는 언론사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간시사신문은 이미 마포구를 떠나 서대문구로 이전해, 마포구청과 이해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마포구 행정 신뢰에 흠집

      이번 판결은 단순한 ‘주식 백지신탁’ 여부를 넘어, 박 구청장이 취임 이후 줄곧 이어온 여러 논란 중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부 시민단체와 구의원들은 “공직자가 가족 소유 기업과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조차 흔들린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해당 언론사들과의 관계 외에도 최근 주민소송·환경 갈등 등 지역 내 여러 사안과 관련해 소송이 잇따르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이해충돌 회피라는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이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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