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 소나무 기부 의혹…장정희 구의원 “절차 전반에 중대한 하자"
    • 마포FM 12일 인터뷰서 제기된 의문
      붕괴 사고 업체 기부 · 심사 전 인수 · ‘식재된 나무’ 논란까지
    • 마포구 소나무 가로수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기부 절차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정희 마포구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마포FM ‘12·3 특집 인터뷰’에 출연해 소나무 기부 과정 전반에 걸쳐 최소 세 가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1년 전 발생한 ‘12·3 사태’ 이후 구의회가 정례회 기간을 맞아 행정 책임을 점검해야 하는 시점에서 진행됐다. 장 의원은 방송에서 “단순한 행정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기부 제도와 공공재산 관리 원칙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례회에서 발표하는 장정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본회의에서 발표하는 장정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비례대표),
       장의원은 지난 10월 2025년 적극행정대상(지방의회부문)에서 수상한 바 있다.

      붕괴 사고 이력 업체의 기부 참여

      장 의원이 첫 번째로 문제 삼은 것은 기부 주체의 적절성이다. 마포대로와 삼개로 일대 소나무 가로수 조성 과정에서 시공사가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을 통해 소나무를 기부했는데, 해당 업체가 과거 마포역 인근 오피스텔 공사 중 한 달 사이 세 차례 붕괴 사고를 낸 이력이 있는 업체라는 점이 지적됐다.

      장 의원은 마포FM 인터뷰에서 “기부 수령이나 기부 심사 시 이해 관계자는 배제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업체가 지은 건물의 준공을 앞두고 기부를 한 것은 특혜 시비 의혹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기부 심사 이전 물품 인수 논란

      두 번째 쟁점은 기부 절차의 선후 관계다. 통상 기부 물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포복지재단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미 기부 물품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마포복지재단은 다수의 기부를 다루는 기관인 만큼 심사위원회의 검토는 형식이 아니라 필수 절차”라며 “심사 이전에 기부가 사실상 이뤄졌다면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나무’가 아닌 ‘식재된 나무’ 기부 문제

      세 번째로 제기된 문제는 기부 물품의 성격이다. 마포복지재단은 ‘나무만 기부받았다’고 설명했지만, 공원녹지과는 ‘식재된 소나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마포FM 인터뷰에서 “단순한 나무 기부와 달리 ‘식재된 나무’에는 인건비와 시공비가 포함된다”며 “이 비용은 기부 물품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부의 법적·행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공공재산이었던 은행나무를 제거한 뒤 새로운 소나무를 심어 구에 제공한 방식은, 일반적인 기부 절차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설명 엇갈려…명확한 규명 필요”

      장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두고 관계 부서에 질의했지만, 답변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포복지재단은 “나무만 받아 공원녹지과에 전달했다”고 했고, 공원녹지과는 “이미 심어진 나무를 인수했다”고 답하는 등 설명이 서로 엇갈렸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마포FM 인터뷰를 통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지만, 여전히 책임 소재와 절차의 적법성은 불분명하다”며 “단순 기부 논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재산 관리 원칙을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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