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절차를 대폭 단축하면서 마포구 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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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시는 18일부터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했다.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한 사업장은 정비구역 지정 전부터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역 지정 이후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도 60일 이상에서 30일로 줄였다. 이에 따라 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까지의 표준 처리기간이 기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단축된다.
이 같은 서울시의 제도 개선은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민선 9기 핵심사업과 맞물린다.
유 구청장은 취임 첫날인 7월 1일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전담반(TF) 구성 계획’을 1호 결재로 처리했다. 마포구에서 추진 중인 61개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단계별 장애요인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절차 자체를 줄였다면, 마포구는 TF를 통해 현장의 지연 요인을 줄이는 역할을 맡는 셈이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이 마포구의 모든 정비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조건인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해야 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 업무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관건은 서울시의 ‘절차 단축’과 마포구의 ‘현장 관리’가 실제 사업장별 속도 개선으로 이어지느냐이다.
재개발·재건축을 민선 9기 핵심사업으로 내건 마포구로서는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행정적 여건을 확보한 셈이다. 이제 61개 정비사업장에서 실제 변화가 나타나는지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