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운영하는 주민감사제도가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최근 발표한 「서울시 주민감사 성과평가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 주민감사·시민감사·직권감사를 분석한 결과, 감사를 통해 도출된 조치사항 357건 가운데 351건이 실제 이행돼 98.3%의 반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305건, 신분상 조치 41건, 재정상 회수 10건(약 5,520만 원)이 이뤄졌으며, 단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민감사의 실효성이 확인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감사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제도에 대한 신뢰는 높게 나타났다. 감사 절차 안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8점, 감사 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4.66점을 기록했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 만족도도 최근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조사에서는 응답자 전원이 주민감사제도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전국 광역자치단체 주민감사 183건 가운데 62건을 처리해 전체의 33.9%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주민감사를 운영한 것으로 분석했다.
마포구에서도 주민감사 잇따라…지역 현안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
이번 연구는 2015~2024년 주민감사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것으로 최근 진행 중인 마포구 사례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마포구에서는 주민감사가 지역 주요 현안을 둘러싼 행정 통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정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마포구가 제정권한 없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시행했다고 판단해 기관경고와 시정요구, 관계 공무원 신분상 조치 등을 요구했다. 현재 이 감사 처분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사례는 마포대로·삼개로 소나무 가로수 사업이다. 주민들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가 감사 대상에 올랐다. 이 사안은 연구 대상 기간 이후에 진행된 사례로, 주민감사제도가 지역의 생활밀착형 행정 문제를 검증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