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행정 절차와 정보 전달 미비로 시민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지자체와 경찰은 오류를 인정하고 환급 절차에 나섰지만, 다른 곳에서는 ‘적법성’을 이유로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이면도로에는 지난해 행정 착오로 심의 절차 없이 횡단보도 12개가 설치됐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임에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대거 부과됐고, 한 건물 거주자는 신고가 잦아 차량을 처분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제주시가 시설을 철거한 뒤에도 과태료는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 법률 자문에서 “외관상 횡단보도로 인지된 경우 과태료 부과는 위법이 아니다”는 해석이 나왔다는 이유다. 주민들은 “시민 혈세로 잘못된 시설을 만들고 피해까지 책임지라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인천 연수구에서는 경찰이 해제된 스쿨존에 기존 속도 제한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023년 5월 12일부터 7월 27일까지 77일간 송도동 42번지 도로에서 이동식 속도 측정 장비로 6,500건의 위반을 단속했다. 건당 7만~10만 원씩, 총 4억5천만 원 규모다. 이 도로는 이미 2022년 5월 11일 스쿨존에서 해제됐지만, 연수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이 해제 사실을 알렸으나 담당 부서에 전달이 되지 않은 것이다. 연수서는 단속 당시 남아 있던 스쿨존 시설물을 근거로 유지 가능성을 주장하며 환급 보류를 시도했지만, 유권해석 결과 해제 사실이 확인되자 환급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최근 3년간 주정차 과태료 과오납 건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나 일부 환급이 이뤄졌고, 과거에는 잘못된 신호체계로 수천 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가 정부가 전면 취소한 사례도 있었다.
같은 행정 오류에도 제주처럼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와 인천처럼 환급을 진행하는 경우가 공존하면서, 주민 불신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 착오로 인한 국민 피해는 법적 해석 이전에 행정 신뢰 회복 차원에서 적극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과태료 환급 기준과 절차를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마포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마포구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고정형 CCTV 단속 시 주정차 단속 예정 정보를 SMS 등으로 실시간 알려준다. 사전 대응 유도하여 운전자는 해당 알림을 바탕으로 차량 위치를 신속히 이동시켜 과태료 발생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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