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옷 윤석열’의 사법 조롱, “추락 아닌 추태”
    •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8월 1일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속옷과 민소매 상의만 입은 채 바닥에 드러누운 행동은 사법제도에 대한 조롱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는 “속옷 차림으로 법치를 조롱한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체포영장을 쥔 특검 VS ‘바닥저항’ 윤석열

      전날 특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일환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의 착용을 거부하고 독거실 바닥에 누워 총 4회에 걸친 집행 요구에도 끝까지 불응했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대통령 출신의 퇴행적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 지 오래”라며 “추락에는 끝이 없고 이제는 말 그대로 추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체면도 없이 옷도 안 입고 눕기까지 한 행동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내란수괴 그 자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또한 “일말의 수치심도 없다”고 지적하며, 변호인 접견 중 에어컨 가동을 중단하라는 주장을 펼쳤다. 속옷 차림으로 국민의 세금을 들여 편의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 집행 당일부터 예견된 미치광이 짓”이라며 맹비난했다.

      ■ 누리꾼도 “내가 다 부끄럽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비판 여론은 거셌다. 한 누리꾼은 “상상 초월이다. 내가 다 수치스러워서 얼굴이 빨개진다”고 했고, 다른 누리꾼은 “단군 이래 역대급 진상”이라며 이 사건을 꼬집었다.

      ■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의 사법 거부는 최초

      과거에도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들은 수사나 출석을 거부한 적은 있지만, 영장 집행을 앞두고 직접적인 물리적 저항을 펼친 사례는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전례 없는 헌법적 위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4년 검찰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고 고향 합천으로 피신, 이후 체포되었지만 본인이 직접 수감 거부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노태우·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들도 모두 퇴임 후에 자발적 출석이나 체포 과정에 협조했고, 본인이 현직 또는 수감 중에 항명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이번 윤 전 대통령 사례는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체포영장 집행 직전의 저항 및 수감복 착용 거부라는 점에서 사법 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대면 조사에 불응할 경우 비대면 기소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미 주요 혐의는 구속 전 조사를 통해 상당 부분 확보되었고,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대면 조사 없이 기소된 전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강경 입장을 유지 중이다.

      한편 6월 말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 요청을 기각한 바 있지만,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합법적인 소환장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기반해 이루어진 것이다

      ■ “추락이 아니라 추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번 행동은 단순한 불응이나 항명 차원을 넘어, 사법기관을 향한 공개적 조롱으로 해석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채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그 순간, 법치의 위신은 뿌리째 흔들렸다.

      국회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 대다수까지도 “내가 다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번 사건을 단순한 정치 소동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Copyrights ⓒ 마포저널 & www.mapojournal.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마포저널로고

마포저널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마포저널 MapoJournal. All rights reserved.
발행·편집인 서정은 | 상호 마포저널 | 등록번호 서울아56266 ㅣ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2길 28, 313호
기사제보/취재문의 010-2068-9114 (문자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