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계엄 선포문 사후 서명’ 정황…내란 특검, 한덕수·강의구·김주현 수사 집중
    • ■ ‘12·3 비상계엄’ 사후 문서 서명 정황…위헌 소지 수사 초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추진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건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서명이 사후적으로 추가된 정황이 내란 혐의 특별검사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 선포 직후 이를 정당화하고 형식적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문서 조작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월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 출입을 지시하고, 행정안전부로 보낼 국무회의 관련 공문 초안을 작성했던 핵심 실무자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뒤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후 문서 작성 경위를 추궁 중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같은 의혹을 조사한 바 있다.

      ■ 헌법 82조 위반 소지…‘문서주의’에 따른 사후 조작 정황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계엄이 선포된 당일 배포된 선포문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없었다.

      이후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은 강 전 실장에게 ‘문서로 해야 하는 대통령의 국법 행위’ 요건을 상기시켰고, 이에 따라 강 전 실장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각각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며칠 뒤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 작성 사실이 알려질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 역시 “사후에 하면 뭐가 문제냐”고 말했으나 결국 한 전 총리의 의견에 따라 해당 문건은 폐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 특검, ‘문서 조작’ 통한 위법 회피 시도에 주목

      조은석 특검팀은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의 위헌성 및 위법성을 인지하고 사후 문서 조작을 통해 정당성을 보완하려 했던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문서 작성 경위,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 작성 시기, 당시 청와대-총리실 간 연락 등을 중심으로 진술과 증거를 재구성하고 있다.

      이번 강 전 실장 조사에서는 △김주현 전 수석의 지시 경위 △한덕수 전 총리의 서명 시점과 경위 △국방부 장관의 부서 여부 △윤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 내용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 ‘사후 위조’ 의혹, 내란음모 혐의 수사와 직결

      이번 정황은 단순한 형식 위반을 넘어 계엄 발동의 정당성과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국가 권력 행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내란음모 혐의의 중대한 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

      내란 혐의의 법적 성립에는 단순한 구상이나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행의사를 가진 준비와 조치가 요구된다. 문서의 사후 작성은 그 실행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특검의 칼끝은 다시 윤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진을 향하고 있다.

      향후 특검은 강의구 전 실장을 시작으로 김주현 전 수석, 김용현 전 장관, 한덕수 전 총리까지 소환 범위를 넓히고,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할 ‘문서 조작’과 ‘의사 결정 체계’에 집중할 전망이다. 위헌 소지가 있는 사후 문서 작성은, 12·3 계엄 시도 전체의 위법성과 불법성을 가늠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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