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특검 "28일 출석 불응 시 재청구"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청구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주된 사유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하지만 특검은 즉각 오는 6월 28일(토)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재차 송달했고, 이번에는 출석 불응 시 바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종전처럼 세 번의 출석 요구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체포영장 기각의 의미: ‘출석 의사’가 방패 역할?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든 논거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이는 통상 체포영장 발부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인 ‘출석 거부 또는 도주 우려’가 불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기존 출석 요구에는 세 차례나 불응한 전례가 있다. 특검은 이 점을 들어 "출석 의사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기각 직후 곧장 출석을 재요구했다. 출석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체포영장 재청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검이 본 혐의의 중대성: 계엄 문건 은폐·집행 방해

      특검이 밝힌 체포영장 청구 사유는 두 가지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사령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2025년 1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이는 단순 직권남용이 아닌, 내란 및 공무집행방해라는 중대 범죄로 판단된 사안이다. 특히 국가 권력의 조직적 동원 및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특검은 강제수사에 긴급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경찰에서의 사건 이첩이 아닌 ‘직접 인계’에 따른 수사 연속성을 주장하며 체포영장 청구의 절차상 정당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대응: “재판엔 나오지만 특검엔 불응”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매주 열리는 형사재판(다른 사건)에는 성실히 출석하고 있으나, 특검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중적인 태도라며 "출석 명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이 지난주 수사 개시 직후부터 단 6일 만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전격적인 대응’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수사 방해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체포영장 기각, 방어 기회일 뿐…특검 압박은 계속된다

      이번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은 윤 전 대통령의 방어 전략에 일시적 유리한 국면을 제공한 셈이다. 하지만 특검은 출석 불응 시 즉각 체포 재청구를 경고했고, 이는 압박 수위가 오히려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특검이 강조한 ‘3회 원칙 생략’ 발언은 그 자체로 윤 전 대통령에게 시간 여유가 없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번 기각은 ‘수사 지연’이 아닌 ‘절차적 유예’일 뿐이며, 검찰이 아닌 특검이 주도하는 고강도 수사 국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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