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 법의 심판 받다"
    •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명예훼손 손배소서 패소…법원 “5백만 원 배상하라”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으로 규정해 논란을 일으킨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법원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발언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시민단체 측에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4일,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하 정대협)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류 전 교수의 발언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문제의 발언은 2019년, 연세대학교에서 진행된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나왔다. 류 전 교수는 당시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었다”,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 정부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학생들과 학계,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정대협은 해당 발언이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6년 가까운 법정 공방 끝에 이번 판결이 내려졌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을 또다시 상처입히는 시도에 대한 사회적 경고가 내려진 것”이라며 “법적 배상의 규모는 아쉽지만, 사법부가 왜곡된 역사 인식을 단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인 역사 정의의 과제다. 강제동원과 성노예화라는 국제적 인권 유린의 실상을 부정하는 발언은 학문의 자유의 영역을 벗어난 명백한 폭력이 될 수 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과,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회적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판결이 단지 한 개인의 패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왜곡의 위험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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