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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현재, 우리 사회는 약 230만 명의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이하 특고)’를 품고 있다.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노동자 등 그 직종도 다양하다. 이들은 겉보기엔 ‘자영업자’지만, 실상은 철저히 기업에 예속된 ‘위장 자영업자’에 가깝다. 계약서 한 장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되면서도, 출퇴근 시간과 일의 방식, 심지어 언행까지 통제당한다. 이들의 노동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하루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지만, 이들의 권리는 법제도 어디에도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
특고의 정의조차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될 뿐,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핵심 노동법에서 이들은 여전히 ‘그림자’로 남아 있다. 업무상 재해를 입어도 산재 인정은 하늘의 별 따기고, 부당한 해고나 수수료 삭감에도 호소할 데가 없다. ‘노무 제공’은 있으되 ‘노동자성’은 없다는, 말장난 같은 현실 앞에서 수많은 특고 노동자들은 매일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인다.
정부는 지난 수년간 이 문제를 알고도 방치해 왔다. 특고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는 번번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좌초되었고, 그 사이 기업은 더 많은 노동자를 특고 형태로 고용하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정부가 말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란 결국 사용자에게는 면책을, 노동자에게는 불안정을 강요하는 다른 말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건 ‘유연화’가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이다. 특고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보호를 위한 특례법이 아니라 기본 노동법 내에서의 전면적 포섭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단결권 등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권리조차 허용되지 않는 현실에서 ‘노동 존중 사회’란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
230만 명의 노동자가 이 사회의 바퀴를 돌리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들을 ‘예외’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다. 노동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